04. 개인정보 개요
1) 개인정보의 정의와 판단 기준
① 개인정보의 정의
-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.
② 개인정보 판단기준
-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/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 없음 /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
-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
2) 개인정보의 이전
①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-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는 경우
②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는 경우
3) 개인정보의 보호
① 개인정보 보호 조치
②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
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려사항
4)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
05. 개인정보 법 • 제도
1) 개인정보보호법
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
-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
② 개인정보의 범위
- 광범위한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
-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
2) 정보통신망법(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
① 개요
-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X
3) 신용정보보호법
① 개요
-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, 이용 목적,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보유한 본인정보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다르면 신용정보주체에 데이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신용정보 범위
-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-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
- 그 밖의 위의 항목들과 유사한 정보
③ 개인신용정보
-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.
* 성명과 연락처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며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.
4)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
* 데이터 3법
- 개인정보 보호법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[ 개정 내용 ]
-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, 데이터간 결합 근거를 마련
-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 및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
-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
-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
*개인정보를 개인정보, 가명정보, 익명정보로 구분
*가명정보는 연구,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.
* 가명정보란 무엇인가?
개인정보 일부를 삭제,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, 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06. 개인정보 비식별화
1)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개용
① 비식별 정보
-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'비식별조치'된 정보
* 익명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하는 것으로 비식별 정보와는 특성이 다르다.
② 비식별 조치
- 정보의 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요소를 전무 또는 일부 삭제, 대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
③ 비식별 정보의 활용
-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로 추정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으ㅟ 별도의 동의없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④ 비식별 정보의 보호
- 새로운 결합 기술이 나타나거나 결합 가능한 정보가 증가하며 정보주체가 재식별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, 이 경우 정보 이용자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
2)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
- 데이터를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정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
[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조치사항]
단계 | 조치사항 | 데이터 |
사전검토 |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| 개인정보, 식별정보 |
비식별조치 | 개인을 식별할 수있는 요소 전부 또는 일부 삭제 또는 대체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조치 | 가명, 총계, 범주화, 마스킹 |
적정성 평가 |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 | k - 익명성, l - 다양성, t - 근접성 |
사후 관리 | 비식별 정보 안전초이,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| 관리적 / 기술적 보호조치 |
* k - 익명성, l - 다양성, t - 근접성 상세 참조 : https://12bme.tistory.com/163
[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조치방법]
가명처리 | • 개인정보 중 주요식별요소를 다른 값으로 대체 | ex) 홍길동 : 35세, 한국대 재학 > 임꺽정 : 30세, 국제대 재학 |
총계 처리 | • 데이터의 총합 값을 보여주고 개별 값을 보여 주지 않는 방법 | ex) 임 : 180cm , 홍 : 170cm, 이 : 160 cm > 학생 키 합 : 510 cm / 평균 170 cm |
데이터 삭제 | 데이터 공유나 개방 목적에 따라 필요없는 값 또는 개인식별에 중요한 값을 삭제하는 방법 | ex) 주민등록번호 901206-xxxxxx > 90년대생, 남자 |
데이터 범주화 | 데이터 값을 범주의 값으로 변환하여 값을 숨기는 방법 | ex) 홍길동 35세 > 홍씨 , 30~40세 |
데이터 마스킹 | 개인을 식별하는게 기여가 높은 식별자는 보이지 않게 처리 | ex) 홍길동 35세, 서울 거주, 한국대 재학 >> 홍ㅇㅇ, 서울 거주, ㅇㅇ대 제학 |
07. 개인정보 활용
1) 데이터 수집의 위기와 통제 방안
① 사생활 침해로 위기 발생
* 사생할 침해 우려는 민간 뿐만이 아닌 정부의 정보 수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.
- 특정 데이터가 본래 목적 외로 가공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
* 개인정보는 본래의 1차목정 외 가공, 유통, 활용되고 있다.(법률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공하고 활용하는 것이 허용)
② 동의에서 책임으로 강화하여 통제
*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개인이 매번 동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,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사용자 책임을 강화
- 개인정보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한다.
- 개인정보를 사용하느 주체가 익명화 기술 같은 더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* 익명화 :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
2) 데이터 활용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
①책임 원칙 훼손으로 위기 발생
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측 기술의 향상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되는 것
②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로 해결
ex) 범죄 예측 프로그램으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체포됨
3) 데이터 처리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
① 데이터 오용으로 위기 발생
- 빅데이터가 잘못된 예측 결과를 도출한다.
* 잘못된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할 경우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② 알고리즘 접근을 허용하여 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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